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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조은평생학교 2018. 12. 24. 12:13
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서 [장애인 특수교육법]제 34조 의하여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2011. 12월에 경남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. 초 ∙ 중 ∙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에 맞추어 정규과목 수업을 실시하며 중 ∙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인정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